LG유플러스 요금폭탄 논란…가입자1명 247만원 부과돼

LG유플러스 요금폭탄 논란…가입자1명 247만원 부과돼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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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 줄 수도 없고, 다 받을 수도 없고….

LG유플러스(U+)의 한 가입자가 한 달 휴대전화 통신비로 247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다음 아고라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과 LGU+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명의로 LGU+에서 저가형 스마트폰을 개통해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자인 아내 B씨에게 선물했다.

A씨가 개통한 스마트폰은 기본료가 정액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자유요금제로,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용한 대로 요금이 제한 없이 쌓이는 상품이다.

아직 한국 생활이 익숙지 않은 A씨는 이 스마트폰으로 베트남 사이트에 접속해 드라마와 동영상을 시청, 6월 한달간 4.27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청구된 통신 요금은 모두 330만원가량. A씨는 지인을 통해 LGU+의 고객센터에 하소연을 했고 결국 일부 요금이 할인된 247만원이 청구된 명세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통화료를 15만원 이상 과금하지 않는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요금을 더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LGU+는 “딱하기는 하지만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과도하게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데이터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A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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