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삼성제품 영구판금” 요청 기각

美법원, 애플의 “삼성제품 영구판금” 요청 기각

입력 2012-12-18 00:00
업데이트 2012-12-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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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배심원단 재심 요청은 기각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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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과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판매 금지 소송전이나 같은 법원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제품의 판매 금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대상이 된 스마트폰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것들로, 이 중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기종이며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 3종만 판매 중이다.

평결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약 1조1천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루시 고 판사의 이날 결정은 자사 제품의 미래 판매 손실을 우려하며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제기한 애플의 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고 판사는 “삼성이 어느 정도는 애플의 소비자층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재판은 판매 손실에 관계된 것이지 생존가능한 마켓 참가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며 “특허 침해 부분이 삼성 스마트폰의 제한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의 제품을 금지시키는 것은 대중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금을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First and most importantly)”라는 강조 문구와 함께 “애플이 배심원단이 인정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자신이 겪은 피해와 연결짓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배심원의 부적격 행위(misconduct)를 지적하며 배심원단의 평결을 원점으로 돌리는데 집중해 왔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과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 선서 때 진술하지 않아 평결 과정에서 편견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었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던 손해 배상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한 당사 입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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