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예비 판정때 삼성전자의 보증금으로 미국 휴대전화 판매액의 88% 책정

美 ITC 예비 판정때 삼성전자의 보증금으로 미국 휴대전화 판매액의 88% 책정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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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검토후 최종 확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의 보증금으로 미국 휴대전화 판매액의 88%를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30일 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가 지난 10월 24일 예비 판정과 함께 내놨다가 최근 공개한 보증금 권고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보증금 권고안은 예비 판정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태블릿PC 판매량의 37.6%를 대통령 심사 기간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펜더 판사는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 및 디자인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한 바 있다.

예비 판정은 내년 2월 전체 회의의 검토를 통과하면 최종 판정으로 확정된다. 최종 판정이 나오면,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미국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유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맡겨야 할 보증금에 대해 ITC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증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4.9% 수준의 로열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펜더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포스 페이턴츠는 “만약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간다고 해도 삼성 입장에서는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2-12-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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