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당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제소당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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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등 공정위 제소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를 놓고 기업 간 불화가 불거졌다. 카카오가 제휴 기업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려 하자 카카오 ‘선물하기’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해 온 대기업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카카오톡 가입자끼리 이모티콘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4일 SK플래닛은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과 함께 지난 3일 공정위에 카카오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계약이 해지된 CJ E&M은 제소 대열에서 빠졌다. 불화는 카카오가 이들 업체와의 구매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커피 체인점이나 빵집, 편의점 등과 직접 계약한 뒤 상품권을 유통시키면서 시작됐다.

SK플래닛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국내 82%의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해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약 26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약 90%는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또 카카오를 통해 이들 업체가 올린 매출은 총매출의 50~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SK플래닛 관계자는 “2010년 283억원에 불과했던 시장을 함께 키워 온 만큼 카카오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이자 시장을 혼자서 먹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선물하기는 카카오가 직접 파는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불 절차에 대한 고객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면서 “특히 미환급금 구조로 업체들이 낙전 수입을 얻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환급금은 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통해 선물 쿠폰을 보냈지만 받은 이가 유효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아 사라지는 돈이다. 사용 기한이 지나도 환급 절차를 밟으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그해 상반기 동안 쌓인 미환급금은 205억 8700만원이었다. 이 돈은 고스란히 모바일 상품권 제공 업체의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해 제공 업체 측은 “미환급금 등 환불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미래부와 사용 기간 연장, 구매자 자동환불, 환불절차 간소화가 담긴 환불가이드 등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계약 연장에 대한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카카오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카카오가 얻는 이득은 뭘까. 카카오에서는 이번 조치로 크게 이득을 보는 게 없다고 말한다. 카카오 측은 “유통 수수료 10%가 단독 수익이 되지만 추가로 고객 관리 비용이나 거래업체 수수료가 빠져나가 수익은 그 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모바일 상품권 유통 수수료는 보통 카카오가 4~5%, 운영업체는 5~6%를 가져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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