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재판서 패소한 넷플릭스
![넷플릭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22/SSI_20200422170553_O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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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형석)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는 판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적어도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불 의무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5/SSI_20191125184038_O2.jpg)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5/SSI_20191125184038.jpg)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SK브로드밴드는 1년 2개월 간의 법정 공방을 통해 망 사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콘텐츠 사업자도 고객인 만큼 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큰텐츠 전송의 책임은 SK브로드밴드에게 있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의 새 캐릭터 ‘브로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10/SSI_20210310110954_O2.jpg)
![SK브로드밴드의 새 캐릭터 ‘브로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10/SSI_20210310110954.jpg)
SK브로드밴드의 새 캐릭터 ‘브로비’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6/25/SSI_20210625183303_O2.jpg)
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6/25/SSI_20210625183303.jpg)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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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향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인터넷제공자)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망 이용대가에 대해 직접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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