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케이블TV 송출 수수료 갈등, 합의 수순으로

CJ온스타일-케이블TV 송출 수수료 갈등, 합의 수순으로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2-05 15:03
수정 2025-0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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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CJ온스타일의 머스트잇 방송 모습. CJ온스타일 제공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CJ온스타일의 머스트잇 방송 모습. CJ온스타일 제공


지난해 송출 수수료 문제로 사상 초유의 송출 중단 사태로 번진 케이블TV업체와 CJ온스타일의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CCS충북방송과 아름방송은 CJ온스타일 측과 최근 송출 수수료에 대해 잠정 합의를 했으며 조만간 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딜라이브는 세부 요구 자료를 놓고 합의중이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2월 합당한 송출수수료를 요청했으나 케이블TV 가입자 수 감소세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을 제시 받았다며 이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곳에서 방송을 중단했다.

결국 정부가 개입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로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양측은 협상을 이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기간을 연장했는데 업계에서는 이 기한 내 조율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갈등이 벌어진 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홈쇼핑사에 제시한 가입자·시청자수 자료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면서부터였다. TV 시청률이 줄어든 만큼 홈쇼핑사는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SO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유의 방송 송출 중단 사태는 21일 만에 일단락 됐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방송 매출액의 70%를 넘는다. 다만 현행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매년 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SO는 수수료 매출을 위해 가입자 수를 부풀리려고 하고 홈쇼핑업체는 이 데이터가 제대로 산정된 게 맞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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