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 직격탄 맞은 유통업계

통상임금 판례 직격탄 맞은 유통업계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2-11 23:49
수정 2025-02-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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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4분기 771억원 영업손실
롯데쇼핑·신세계는 두자릿수 감소
대법 판례 변경 탓 임금 비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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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국내 유통기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영업이익을 거뒀다. 내수 부진뿐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를 선고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결과다.

이마트는 11일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 29조 209억원, 영업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023년 사상 처음으로 4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지난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4분기만 놓고 보면 7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퇴직 충당부채와 희망퇴직 보상금 등 1895억원 규모의 일시적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마트 측은 “일시 비용을 제외하면 연결 영업이익은 1124억원으로 사실상 흑자”라고 했다.

롯데쇼핑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이 14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고, 신세계도 증권사 추산치 1700억원에 못 미친 1061억원(-48.5%)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두 곳 모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으로 각각 532억원, 353억원을 일시에 반영해서다. 한진도 4분기 영업이익이 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통상임금 추정 부담분 274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어난 1079억원을 기록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일시 비용 122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상품군의 판매 호조 덕에 영업이익이 확대됐다.

기업들이 영업이익에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손실로 잡은 것은 지난해 대법원이 재직 또는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법원 판례는 특정일에 일하거나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으나 11년 만에 바뀌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은 물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최근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까지 올라간다.

특히 유통기업이 통상임금 관련 부채를 크게 떠안은 것은 고용 인력이 많고 주말·연장 근무가 많아서다. 이마트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종업원이 2만 2744명인데 국내 기업 중 10위 안에 드는 규모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다른 산업군 대비 직원 수가 많고 긴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으로 인해 수당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고 했다.
2025-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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