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시중은행 금리·금액 등 상품 다양
다음 달이 전세 만기인 김성진(43·서울 동작구 사당동)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주 집주인이 전셋값을 3000만원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외벌이로 전세금을 구하기 막막한 김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했다. 전세난민의 발품과 손품을 덜어 주고자 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먼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가구주로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지난 1·13 전·월세 안정대책의 하나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됐다. 이자는 연 4.5% 수준이며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인 저리대출이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가구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필수조건이다.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이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므로 장기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수준이 높거나 더 많은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중 은행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은행별로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 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대개 전세보증금의 60~80% 수준에서 2억원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주로 6~12개월 주기 CD금리와 연동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기도 한다.
또 담보가 없는 대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필요하다. 보통 임차보증금(계약갱신은 증액금액 범위 내)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보통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2-0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