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 후끈… 알고 참여하세요”

“경매시장 후끈… 알고 참여하세요”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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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사라지고 아파트값이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급매물을 놓친 사람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리면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경매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이 달아오르는 만큼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경매 참가 전 철저한 매물 분석 등을 거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6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와 인천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월보다 (81.94%)보다 1.35%포인트 오른 83.2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75.93%) 이후 6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낙찰가율이 83.41%로 1월에 비해 2.58% 상승하며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시세 확인 경매물 주변 중개소서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전세난이 수도권 외곽으로 퍼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내집마련에 실패한 실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낙찰가율과 입찰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물건분석 등을 자세히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심상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먼저 물건의 시세를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물건 감정을 했던 때와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꼭 확인하고 낙찰가를 정하는 것은 필수.

●유찰 많을수록 유치권 등 점검

또 유찰횟수가 많을수록 물건의 가격은 내려가지만 ‘문제점’이 있을 확률이 높다. 특히 유치권(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은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물건명세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밀린 공사대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은 낙찰자에게 승계되므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아파트 경매는 대지권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는 나중에 권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 등 공과금이 밀린 것은 없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은 “부동산 경매는 철저한 권리분석과 조사 없이 낙찰을 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면서 “초보자들은 낙찰가의 1~1.5% 정도 수수료를 아까워하지 말고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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