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이달 말 해제될 듯

강남3구 투기지역 이달 말 해제될 듯

입력 2012-04-14 00:00
업데이트 2012-04-1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19대국회 구성 전 부동산대책 발표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남은 강남권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18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까지 올해 첫 부동산대책에 담겨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로 논의 중인 부동산대책에 투기지역 해제 ‘카드’가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이후 여당이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내 의견 조율만 이뤄지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현재 시장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 중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당장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기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인 DTI 대출한도가 상향돼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강남 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릴 가능성도 있다.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15일에서 60일로 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임대주택사업용 오피스텔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이 밖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한해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일몰된 취득세 감면조치의 부활과 추가적인 DTI 완화도 논의 중이나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강남 3구에만 남은 규제가 풀리더라도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극심한 시장 침체 속에서 단기간 거래에 숨통을 틔울 뿐이란 설명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3구의 경우 재건축 문제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투기 조장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14 1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