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모집 4개사 적발
금융감독원이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금감원은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저금리 기조와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이용해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 수수료로 연 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이 올 1분기 수사기관에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총 25개사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개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주식과 부동산, 외환, 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2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