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확정
부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461만원) 이하인 대학생과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은 최대 6년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주택복지정책으로 도심에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료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기준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로서 일정 소득, 자산 기준 이하로 결정됐다.
●노인 등 취약층·산단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
거주 기간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는 최대 6년, 노인·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2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결혼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허용된다. 무주택가구주 요건은 입법예고와 달리 ‘무주택가구 구성원’(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원)으로 변경됐다.
●송파 삼전·서초 내곡지구부터 새달 시행
계층별 공급 비율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 노인·취약계층에 20%를 배정한다. 입주자가 입주 자격을 상실해 빈집이 생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이 비율을 유지해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특수성을 고려해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 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를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입주자 선정 기준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지구부터 적용된다”면서 “임대료 수준도 연초에 확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