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세부 지침을 마련해 7일 행정예고했다. 지침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해당 그린벨트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그린벨트도 차후 5년 안에 해제할 계획이 있으면 해당 계획을 국토부와 사전협의 시 제출하도록 했다. 해제 대상이 시·도 경계에서 5㎞ 안쪽에 있으면 인접한 시·도의 의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관계 시·도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해제 대상 가운데 환경등급평가 1∼2등급지가 포함될 경우 대안 제시가 안 된 경우와인접·관계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한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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