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종부세 60% 이상 급증

집값 급등에 종부세 60% 이상 급증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26 22:16
수정 2019-11-2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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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늘어 올해 3조 넘을 듯…“실거주자 稅 부담” “낼 만하다”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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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 20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역시 내심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종부세가 얼마나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거주용인데 종부세만 늘었다’는 불만과 함께 ‘집값 상승분을 감안하면 낼 만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 1조 8728억원보다 62% 늘어난 3조 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예상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라 당초 정부 추계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제시한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종부세수를 2조 8494억원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지난 9월 올해 종부세수가 정부의 세율인상 조치로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26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 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 인상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3.2%까지 뛰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급격한 종부세 인상이 은퇴를 앞둔 시민들을 중심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50대 A씨는 “지난해 종부세를 550만원 정도 납부했는데 올해는 종부세만 1320만원이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면 시가 13억~15억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되는 만큼 실제 서민에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이들에게는 당장 종부세의 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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