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3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서 내야

다주택자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3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서 내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1-05 17:54
수정 2020-01-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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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후 바뀐 새해 부동산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까지만 혜택
4월 이후 분양 주택 2~3년 실거주해야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월세 신용카드 출시·중개수수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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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보유자나 집을 살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5일 정리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주택이면 거주 여부와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줬다.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유예는 오는 4월 28일 종료된다. 4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 규제를 시행한다.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주어진다.

60일 이내에 하던 실거래가 신고는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된다. 관할하는 시·군·구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계약 무효나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 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간 중개보수가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나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100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 출시된다. 카드사들이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 준 셈이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세금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의 제고 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며 이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1~0.8% 포인트 오른다.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00%(종전 200%)로 높아진다. 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실수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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