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기준 바꿔 새달 분양부터 적용
㎡당 일괄적용→방·주방 공간별 세분화의무 설치였던 붙박이장도 선택제로
84㎡ 아파트 확장 땐 1200만→810만원
분양가 올리는 기본건축비 상한도 낮춰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심사 참고기준을 세분화하고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건축비 상한액을 2.69%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는 확장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나눠진다. 현재는 방·거실·주방에 상관없이 ㎡당 10만 6000원의 확장비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과 거실은 11만원, 주방은 9만 9000원으로 차등화된다. 또 단열창의 경우 지금은 확장에 따른 공사비를 그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확장을 하기 전 필요한 단열창 공사비를 뺀 금액만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코니 확장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붙박이장도 소비자 선택으로 바꿨다.
방 3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에서 발코니를 확장하면 평균 10.26㎡(주방 확장면적 5.27㎡ 포함)가량 늘어난다. 이에 대한 확장비는 1200만원 수준인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810만원까지 뚝 떨어진다. 바닥 확장비에서 2만원, 단열창에서 208만원가량 줄고 붙박이가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18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이 기준은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얼마 내려간다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15~30%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중인 공공택지는 바로 바뀐 기준이 적용되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오는 4월 말로 연기됐기 때문에 그 이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도 현재 651만 1000원에서 633만 6000원으로 2.69% 낮아진다. 이와 함께 기본형 건축비의 고층건물용 상한액 기준이 신설됐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최고 층수는 ‘36층 이상’이지만 주상복합을 포함해 41층 이상 고층 주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41∼49층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만들어졌다.
또 주택성능 등급 평가항목과 겹치는 다른 가산비 항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나 초고층 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는 가산비는 일관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발코니 확장비 기준 세분화와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인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2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