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법인·미성년자 거래 등 정밀 조사
국토부 “과열된 주변 지역도 들여다볼 것”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권과 용산 정비창 일대에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 거래 66건을 적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에서 시장 과열이 나타나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경기 광명시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해당 지역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심 거래에 대해 다음달까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과 용산구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회피한 것이 의심되는 거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으로 총 474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66건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거래 가운데 지정 발효 이후 신고한 178건도 66건과는 별도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 지역에서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한다. 경기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수도권 과열 지역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1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