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골치 썩는 제주, 신규주택 승인 제한 검토

미분양주택 골치 썩는 제주, 신규주택 승인 제한 검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3-04 11:03
수정 2024-03-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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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 2499가구
애월 조천 한경 대정 안덕 등서 69% 차지
기존 승인 사업장은 승인 취소·착공 연기 추진도
“승인 5년 경과 사업장 승인취소 가능…소송도 불사”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2500만원 ‘훌쩍’
제주 기존주택 올해 180가구 공공매입 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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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미분양주택이 2000가구를 넘어서자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제주시 노형5거리 일대 상업주거단지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미분양주택이 2000가구를 넘어서자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제주시 노형5거리 일대 상업주거단지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제주도가 신규주택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이 전체의 69% 1733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총 28개 단지에서 발생한 물량이다.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애월읍 618가구, 조천읍 263가구, 한경면 185가구, 대정읍 376가구, 안덕면 291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3년간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신규 단지가 15개소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1년 1월 기준 도 전역 미분양 비율 47%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년 만에 69%로 증가했다.

특히 대다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으로 알려졌다. 외곽 읍면 중심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 내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 추진하고,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장이 소송할 경우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개 단지 1655가구가 관리 대상이 된다.

향후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추진한다. 도는 올해 180가구의 기존주택을 공공매입할 계획이다. 85㎡ 이하 주택의 매입 단가는 2억 5000만원 선이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으로 적정 분양가로 책정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2023년 12월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780만 1000원(평당 2500만원)이다. 전국 평균 ㎡당 518만 3000원보다 261만여원이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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