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2년 연속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금융위, 규제 강화로 투자자 보호
고령자는 이틀 뒤 가입의사 재확인
규제 완화하는 ETF가 대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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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과 만기 등 각종 상품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고객일 때는 ELS 가입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틀 뒤 다시 한번 원금 손실 위험을 설명하고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재테크와 노후대비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ELS가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발행액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ELS와 파생연계증권(DLS) 등 파생결합증권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ELS 발행 잔액은 2010년 22조 3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101조 2000억원으로 6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투자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57%에 달하고, 특히 70대 이상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평균 1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ELS를 재테크와 노후대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원금 손실 위험은 낮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초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고, 헤지(위험 회피)에 나선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ELS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ELS의 예상 수익 등을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다며 수익률·만기·조기상환조건 등의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발송을 금지했다. 또 ‘원금보장 가능’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도 제한했다. 원금손실 위험 상품 투자를 꺼리거나 고령자가 고객일 때는 상품 판매 전 과정을 녹취·보관토록 했다. 이들 고객에 대해선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하고 가입 이틀 뒤 유선으로 다시 상품위험을 설명하고 취소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육성 의지를 밝혔다.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 상장은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개인투자자의 옵션 매수 시 기본예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헤지전용계좌’를 도입해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투자자에 대해선 기본예탁금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한 상장지수채권(ETN)이 ELS를 대체할 수 있도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방안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금융사 입장에선 ELS 판매 가능 고객이 줄어들 수 있다”며 “ELS 자체 헤지 비중이 낮은 금융사도 향후 발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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