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펀드로만 투자를 하다가 계속 손해를 봤다는 고객을 만났다. 고객은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면서도 예금보다는 높은 금리를 원했다. 상담을 통해 5년 전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납입을 권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절세 상품을 생각하지만 가입 조건과 유지 기간을 고려하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 63세 이상(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5000만원 한도),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3~5년을 유지해야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간 2000만원까지 최대 1억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비과세펀드(3000만원),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저축, 연금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과거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다시 꺼내 보자.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현재 2.5% 정도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가 붙는 안전 상품이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금액 2억원 한도다. 5년 이상 납입하면 한도가 무제한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적립식으로 납입할 때 납입 기간이 길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줄이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환급률을 높일 수 있다.
새롭게 수수료를 내고 저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보험 상품이 있다면 추가납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1.5~2.5% 추가납 수수료가 있지만 신규 수수료보다 낮고, 계약금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이 현재의 공시이율보다 높다.
10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처음 계약한 기간부터 계산한다. 만약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이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변액보험이 아닌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다. 보험 만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시이율대로 계속 이자가 붙으면 연 2.0%(현재 기준) 금리의 비과세저축인 셈이다.
저축보험은 대부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전환을 통해 공시이율 상품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과세로 연 2.5%가량 이자가 붙고 있는 저축, 연금보험을 꺼내 추가납을 활용하면 향후 지속될 저금리에 대비한 든든한 안전 상품이 된다.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절세 상품을 생각하지만 가입 조건과 유지 기간을 고려하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 63세 이상(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5000만원 한도),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3~5년을 유지해야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간 2000만원까지 최대 1억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비과세펀드(3000만원),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저축, 연금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과거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다시 꺼내 보자.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현재 2.5% 정도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가 붙는 안전 상품이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금액 2억원 한도다. 5년 이상 납입하면 한도가 무제한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적립식으로 납입할 때 납입 기간이 길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줄이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환급률을 높일 수 있다.
새롭게 수수료를 내고 저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보험 상품이 있다면 추가납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1.5~2.5% 추가납 수수료가 있지만 신규 수수료보다 낮고, 계약금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이 현재의 공시이율보다 높다.
10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처음 계약한 기간부터 계산한다. 만약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이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변액보험이 아닌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다. 보험 만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시이율대로 계속 이자가 붙으면 연 2.0%(현재 기준) 금리의 비과세저축인 셈이다.
저축보험은 대부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전환을 통해 공시이율 상품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과세로 연 2.5%가량 이자가 붙고 있는 저축, 연금보험을 꺼내 추가납을 활용하면 향후 지속될 저금리에 대비한 든든한 안전 상품이 된다.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
2017-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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