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KB저축은행 시범시행
금융감독원이 KB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수취인 인증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수취인에게 인증번호를 보낸 뒤 수취인이 인증번호를 바르게 입력했을 때만 이체가 완료된다. 또 송금인이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30분 이내에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신번호 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까지 차단할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이 이뤄지더라도 수취인 이름, 인증번호 발신 위치 등의 개인정보가 포착돼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다른 금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