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감사인 지정 기준도 마련
오는 11월부터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은 사람은 감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진술서 등을 볼 수 있게 된다.금감원은 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외부감사 등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조사자에게 진술서와 확인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 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신설했다. 감리 조치를 결정하기 전 대상자에게 위반·조치 내용을 통지할 때 증거자료 목록과 조치 적용 기준 등을 통지 사항에 추가하도록 조치사전통지서 서식도 개정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지정을 위임받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감사인을 1년간 지정한다.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같은 외감법규를 위반하면 2년간 지정하도록 했다.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1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