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시행
고객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권고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낮아져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시점 이전에 체결된 대출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낮아졌음에도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이 올 6월 기준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10조 2000억원)의 36.6%를 차지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계약은 법정 최고금리가 내리면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낮아진다. 금감원 이호진 저축은행영업감독팀장은 “이번에 발표된 표준약관을 채택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한다”면서도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많은 저축은행들이 표준약관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만큼 2023년 11월이 되면 모든 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자들이 법정 최고금리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 24%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2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