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이자상환 부담 완화될 듯
오는 6월 말부터 대부업체 대출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가 최대 3% 포인트로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약정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 상한을 3% 포인트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같은 날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들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 포인트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대부업체들은 약정이자율 자체를 이미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체들도 금리가 10%대인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2017년 12월 말 23.6%, 지난해 6월 말 27.0%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2-1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