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했다 연내 갚으면 ‘신용 사면’

2000만원 이하 연체했다 연내 갚으면 ‘신용 사면’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8-11 23:58
수정 2021-08-12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 기간 소액연체 ‘신용 회복’ 지원

지난해 1월 이후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소액 연체액의 기준은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연체액과 상환 시기 등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12일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1-08-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