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묘수’ 주목
전화 통화로 대차거래… 수기 기록
일부 정치권 등 전산화 구축 촉구
비용 부담에 실현 가능성은 낮아
개인·외국인 담보비율 통일 검토
정부·당국·시장 ‘처벌 강화’엔 공감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 불가능”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와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공매도 관련 의견을 회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현재 계류 중인 10개의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권 목소리를 종합하면 쟁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개인·기관·외국인 등의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등 네 개로 압축된다.
일부 정치권과 개인은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원인으로 전산화 시스템의 부재를 꼽는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는 별도의 시스템 없이 기관 간 전화 통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수기로 기록된다.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그러나 공매도 전산화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주식을 보관하는 예탁결제원, 은행 등 수탁기관뿐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증권사와 기관에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을 이유로 공매도 전산화를 포기한 바 있다.
당국은 대신 모든 투자 주체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개인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는다. 개인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 주체 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에 차등을 둔 것이 오히려 개인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차등이 없는) 같은 조건에서 싸우면 정보와 기술, 자본에서 밀리는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 없다.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똑같이 만들면 오히려 개인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당국, 시장이 공감하는 처벌 강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이익 또는 회피 손해액의 4~6배의 벌금을 물리는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다만 처벌에 반발한 해외 투자은행(IB) 등의 소송 리스크가 있다. 실제로 불법 공매도로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 등이 불복 소송을 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사들로 구성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완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시장조성자는 몰라도 상장지수펀드(ETF)와 연동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11-1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