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불법 사금융 계약 무효화 돕는다

악랄한 불법 사금융 계약 무효화 돕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2-08 00:22
수정 2023-12-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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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초고금리 이자 뜯어내고 성 착취·협박

금감원 불법 계약 ‘무효 소송’ 추진
소송비·변호사 등 무료 지원 예정
계약 무효 땐 원금 안 돌려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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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일당..못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불법대부업 일당..못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30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관계자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천%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악질 불법 사금융 일당을 검거하고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30 연합뉴스
수천%에 이르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것도 모자라 성 착취·협박까지 일삼는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작업에 금융당국이 착수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7일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나체 사진 유포 등 악질적인 방법으로 빚 독촉을 받았을 경우 해당 대부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소송비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변호를 각각 맡는다. 그간 금융당국은 이자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했을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도왔다. 그러나 최근 악질적인 수법이 도를 넘으면서 좀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됐다.

계약 무효화는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겨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때문에 채무자는 원금과 20%의 이자를 갚아야만 한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 무효화되면 채권자 입장에선 원금까지 잃게 되는 만큼 대부업자도 불법 추심을 꺼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아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한 판례가 없다는 점이다. 통상 법원은 법조문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한다. 때문에 첫 판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법원의 계약 무효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사건 10여건을 우선 선정해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지인은 물론 자녀의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연락하거나 채무자의 몸캠(신체 불법 촬영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계약 등이다.

핵심은 민법 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 조문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쓰여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수천%의 폭리를 취했다는 점, 나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점, 이후 실제로 사진을 유포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판례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불법 대부계약 피해를 본 분들은 물론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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