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어떻게 되나
금융지식 많을 땐 최대 45%P 깎고고령·경험 적을 땐 45%P까지 가산
분쟁조정위 통해 자율 조정 유도
은행·투자자 소송 번질 땐 장기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배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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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1일 H지수 ELS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과실 여부, 개별 투자자의 특성을 하나하나 따져 차등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했다. 금융사의 경우 적합성 원칙(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의무)을 지켰는지, 설명의무는 다했는지,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 각사별로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한다. 거기에 내부통제 부실 여부에 따라 은행은 10% 포인트, 증권사는 5% 포인트를 더한다.
금감원은 모의 사례를 통해 배상률을 설명했다. 80대 초반의 H지수 ELS 투자자 J씨는 손실액의 75% 정도를 배상받는다. 그는 2021년 1월 예적금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J씨에게 H지수 ELS 가입을 권유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J씨는 직원의 말에 따라 25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은행 영업점에선 비슷한 방식의 판매가 여러 건 적발됐다.
이 경우 은행은 설명 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기본 40%를 배상해야 한다. 거기에 내부통제 부실까지 드러나 10% 포인트를 더 배상해야 한다. 투자자 나이 등을 반영하면 배상 비율은 더 오른다. J씨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라서 15% 포인트, 예적금 가입이 목적이어서 10% 포인트 더 배상하게 됐다. J씨는 ELS 가입 경험이 2회로 많지 않았고 지연상환·손실 경험이 없었으며, 가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
H지수 ELS에 1억원을 넣은 50대 중반 S씨의 배상 비율은 0%가 유력하다. 설명 의무 위반 등 은행 책임이 35% 인정됐지만, S씨의 ELS 경험이 62회(-15% 포인트)에 이르고 한 차례 ELS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데다(-10% 포인트) 가입 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5% 포인트)이며 ELS 총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분을 초과(-10% 포인트)해서다.
배상 비율과 마찬가지로 배상 시기도 투자자별로 제각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이번 배상안을 기준 삼아 자율 배상에 나설 수 있다. 투자자가 받아들이면 배상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금융사와 투자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2~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선 대표 사례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사례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끝내 분쟁조정에 실패하면 은행과 투자자 간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2024-03-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