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항공기 지연으로 날린 숙박비, 보상 어렵다”

금감원 “항공기 지연으로 날린 숙박비, 보상 어렵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04 10:19
수정 2024-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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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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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목적지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 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워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에서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예상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 가입 전에는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 소견 등을 알려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알리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질병 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이를 미고지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 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바일로 관련 서류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에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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