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감세·면세 한다는데…내년 시행될 ‘코인 과세’ 남은 과제는?

해외는 감세·면세 한다는데…내년 시행될 ‘코인 과세’ 남은 과제는?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6-08 09:00
수정 2024-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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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과 달리 우대세율을 적용하거나 일부 과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방침으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총 12개 국가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의 허브로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 미실현 수익에 세금을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최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징수 했던 30%의 법인세는 매각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1년 미만 보유 자산은 10~37%, 장기간 보유 자산의 경우 0~20% 수준을 부과해 장기 보유를 유도한다. 독일도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 혹은 판매로 인한 이익이 600유로(약 89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호주는 1년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자본이득세 50%를 절감해준다. 태국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자에게 부과하던 7%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고, 홍콩·싱가포르·대만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2022년 1월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미비와 투자자 보호 부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져 2015년 1월로 유예됐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한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에 운영되는 주식시장처럼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제도 기반을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또 가상자산은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고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주식시장과 달리 원화 거래소만 5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 도입 결정 논의가 너무 이른 시점에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 현상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를 통해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가상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식처럼 투자성이 있고, 결손금(지출 초과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해야 하며, 전통 금융상품과 가상자산 간 양도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도 주식과 같은 하나의 투자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비과세 기준인 250만원에 대한 금액 등 세부적인 과세 방안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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