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있으면 음주운전 더 많이 한다…“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해야”

동승자 있으면 음주운전 더 많이 한다…“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해야”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8-25 18:00
수정 2024-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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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서울신문DB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도 부과하는 일본처럼 국내 음주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동승자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 보고서를 보면, 동승자 탑승 사고 비율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탑승 사고 비율은 국내 대형손해보험사 1곳의 2001~2023년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음주 운전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질 때 타인이 함께 탔을 때의 사고 비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보고서를 쓴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승자 탑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같은 추세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비율인 재범률도 동승자 사고 비율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가 있을 때의 사건 건수가 줄어들 때는 재범률도 같이 감소했다. 가족 외 사람이 함께 탔을 때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변화 정도가 더 분명하다. 전 연구위원은 “타인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 방식으로 음주 운전 적발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사 및 방조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더군다나 방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고, 관련 입법도 미비한 상태다.

반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게 강하게 지우고 있다.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 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4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612건이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22년 들어 120건으로 감소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동승자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차량 동승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타인이 탑승했을 때의 경우와, 전체 음주운전 사고 발생·사망사고 비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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