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소득 8240만↑, 하위 10% 적자 8770만↑…기업도 양극화 심화

상위 10% 소득 8240만↑, 하위 10% 적자 8770만↑…기업도 양극화 심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수정 2018-01-07 2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 성장의 열매가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64만 5061개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3억 34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소득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인 6만 4506개 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이 281조 9089억 5400만원이었다. 법인당 평균 43억 703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14배에 이른다. 2015년과 비교해 평균 8240만원(1.9%) 늘었다. 소득 상위 10%의 평균 소득금액은 다음으로 소득이 큰 상위 10∼20%의 법인당 평균 1억 9570만원의 22배가 넘었다.

반면 소득 하위 10% 법인은 평균 13억 3260만원의 적자를 봤다. 적자 폭도 2015년 12억 4490만원보다 8770만원(7.0%) 늘었다.

나머지 소득 구간에 속한 법인의 소득은 전년 대비 1% 안팎의 증감이 있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최상위와 최하위 법인의 소득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면서 격차가 더욱 커졌다.

2016년 기준 금융·보험·증권업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116조 621억원으로 전년(96조 3494억원)보다 20%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유가와 저금리 효과로 생산 원가가 줄면서 법인 실적이 늘어났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상위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역대 최대 순익 기록의 의미도 빛이 바랬다. 법인 소득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법인 소득 양극화가 가계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