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돌 포스코 ‘상생경영’ 생일상…대기업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50돌 포스코 ‘상생경영’ 생일상…대기업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3-28 22:38
수정 2018-03-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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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출혈경쟁 부작용

새달부터 ‘저가 제한 낙찰제’
적정 마진으로 수익 안정화


오는 1일 50돌을 맞는 포스코가 ‘동반성장’이라는 뜻깊은 생일상을 차렸다. 제철소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공급받을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점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원가를 밑도는 납품가가 책정되면 협력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서다. 국내 대기업에선 처음이다.

포스코는 28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 가능성이 큰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납품을 받는 기업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기준이 분명한 만큼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물량을 따내기 위해 ‘제살 깎아먹기’식 가격 경쟁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수익은 고사하고 설비·자재 품질 불량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포스코는 대신 다음달부터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 저가 제한 낙찰제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시한 평균가격과 포스코가 판단한 기준 가격의 평균을 낸 뒤 평균 가격의 85% 밑으로 입찰하는 업체는 자동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업체가 입찰가로 80만원, B업체가 90만원을 써내고, C업체는 100만원을 써냈다고 치자. 포스코가 기준 가격을 110만원으로 산정했다면 평균 가격은 100만원‘(90만원+110만원)÷2’이다. 평균 가격의 85%는 85만원인 만큼 이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A업체는 자동으로 탈락한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입찰가를 막기 위한 장치다.

저가 제한 낙찰제를 이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지 않고 적정한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이 불량한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아 안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2015년부터 정보 공개, 경쟁 입찰, 청탁 내용 기록 등의 3대 원칙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없앤다고 해도 구매 투명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30년 넘게 포스코와 거래해 온 이용동 대동 대표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는 상생경영의 모범 사례”라며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하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3-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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