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노조 우려 불식에 최선”, “어음 부도… 靑도 못막아” 엄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8일 금호타이어 노조의 해외매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의가 끝내 무산되면 체권단 자율협약 종료일인 30일 이후 부도 처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이는 청와대도 막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와 직원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그는 이어 “(30일이 지난 뒤) 다음주 월요일 수백억원의 어음이 돌아오면 부도 처리되고, 그 순간 정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인 보고서도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것은 청와대도 못 막는다”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형식적 요건에 따라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호타이어는 다음달 2일 어음 270억원이, 5일엔 회사채 400억원이 만기 도래하지만 자금 결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3-2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