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물품대금 100% 현금 지급… 상생 성장

한화, 물품대금 100% 현금 지급… 상생 성장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5-27 17:46
수정 2018-05-27 1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화그룹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생펀드를 운영해 협력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동반성장을 돕고 있다.
이미지 확대
한화는 부문별 전문가가 협력업체를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을 풀어 주는 공정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 제공
한화는 부문별 전문가가 협력업체를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을 풀어 주는 공정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 제공
㈜한화는 우수협력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들 기업에 매년 2000억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현재 80%인 현금대금 지급률을 올해부터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원을 1차 협력사에서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있다. 선급금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담보도 면제하고 있다.

담보능력이 떨어져 일감 확보가 어려운 중소업체들을 돕기 위해서다.

동반성장 상생펀드도 제공한다. 상생펀드는 협력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지원제도로, ㈜한화는 상생펀드를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가능 은행의 수도 확대해 협력사 편의성을 증대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회사를 방문해 취약부분을 상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공정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화는 협력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한 공정개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환경안전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 인적 역량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5-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