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건·추가협력 부분 쉬쉬…특허공유 기술협력 확대 주목
삼성 ‘모방꾼’ 불명예 떠안고애플은 ‘경쟁왜곡’ 오명 남아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를 인용해 두 회사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온 글로벌 제조사의 디자인 다툼은 마무리를 짓게 됐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씨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로 깎아 낸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세 가지다. 애플은 당초 10억 달러 배상금을 요구했고, 1심 법원은 삼성전자에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배상금이 일부 줄었지만, 대법원은 배상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 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고, 이 중 디자인 관련 배상액은 약 3억 9000만 달러였다.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할 배상액은 약 1억 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실제 배상금은 예상하기 어렵다.
IT 전문매체 더버는 이번 합의에 대해 “돈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소송전을 벌이는데 몇 년씩 걸릴지 우려한 면도 있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두 회사가 하반기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미지에 득 될 게 없다는 공감대를 나눴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14년 삼성과 애플은 미국 이외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의 득실은 엇갈린다. 삼성은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에 올라섰지만, ‘카피캣’(모방꾼)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애플은 혁신의 자존심을 지켰을지 몰라도 ‘소송으로 경쟁을 왜곡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합의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밝힐 수 없다”면서 “추가 협력 부분도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6-2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