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열연강판 관세율 인하로 철강업계 ‘화색’

미국의 열연강판 관세율 인하로 철강업계 ‘화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6-14 16:28
수정 2019-06-14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상무부 상계관세율 0.55%로 낮춰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의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 지방자치단체의 ‘10일 조업정지’ 조치 등으로 울상이던 철강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CVD)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다. 앞서 미국 산업부는 2016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해 58.68%의 상계관세를 물렸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가 고율 관세 산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해당 관세를 약 1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결정이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이번에 상계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추후 반덤핑 관세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대(對)미국 수출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예비판정 당시 0.65%의 상계관세를 받았지만 이번에 0.58%로 내려갔다. 나머지 한국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0.56%의 상계관세를 적용받는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半)제품인 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여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이다. 자동차용 강판, 강관재, 건축자재 등으로 주로 쓰인다. 지난해 열연강판의 대미 수출량은 47만 7000t이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