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사전계약 ‘연타석 홈런’ 뒤엔 ‘개소세’ 혜택

현대·기아차 사전계약 ‘연타석 홈런’ 뒤엔 ‘개소세’ 혜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11-27 23:07
수정 2019-11-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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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K5 ‘1.6 가솔린 터보‘ 가격표
3세대 K5 ‘1.6 가솔린 터보‘ 가격표 기아자동차 제공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 올해까지
올해 출고되는 차량까지만 혜택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3.5%→5% 환원

현대자동차그룹이 연말 현대차 ‘그랜저’와 기아차 ‘K5’ 사전계약에서 ‘연타석 홈런’을 때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이 올해로 종료된다는 점이 사전계약 흥행에 한몫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는 소비 억제 품목, 사치성 품목,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5%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9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1.5% 포인트 낮춘 3.5%를 적용했다. 이어 이 혜택을 6개월간 두 차례 연장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5%로 환원된다.

개소세는 자동차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5000만원짜리 차를 계약해 올해 안에 인도받는 고객은 개소세 납부 시 7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 인도받으면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판매 가격표에 3.5% 개소세 적용 가격과 5% 개소세 적용 가격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차 구매 고객들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고자 그랜저와 K5 사전계약 러시 행렬에 동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자동차 동호회 카페나 자동차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는 지금 사전계약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1일 K5 사전계약을 시작한 기아차는 25일 오전까지 이뤄진 사전계약에 대해서만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12월 생산 물량 7200대에 대한 계약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30% 인하 혜택을 더 연장할지 아니면 올해를 끝으로 종료할지 주목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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