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맡은 재판부에 의견 제출
LG화학이 주장한 증거인멸 정황 인정요청 수용 안 되면 재판 장기화 불가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 주는 내용의 의견을 내놨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ITC에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 가는 방식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도 지난 8월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15일 “LG화학이 이달 초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빨리 내려 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UII는 이런 LG화학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SK이노베이션의 일부 행위에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OUII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으로 ITC는 양사와 OUII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LG화학이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수용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SK이노베이션 측에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1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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