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통해 순환출자 고리 만든 하이트진로

해외 계열사 통해 순환출자 고리 만든 하이트진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1 16:33
수정 2021-12-21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지주사 출자 현황·수익구조 분석 결과’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확대” 공정거래법 강화

하이트진로 로고
하이트진로 로고
주류 기업 하이트진로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외 계열사는 지주사 체제밖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사익을 얻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순환출자란 대기업그룹 내 계열사끼리 ‘A→B→C→A’ 형태의 ‘짬짜미 출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에 속한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 계열사가 30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59건이다. 롯데 16개, SK·LG 각 4개, 코오롱·동원 각 3개, 두산 2개, CJ·한진·하이트진로 각 1개씩이다. 이 가운데 하이트진로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개가 확인됐다.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자회사 하이트진로가 JINRO Inc.(옛 진로재팬)의 지분 100%를 보유했는데, JINRO Inc.가 다시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3.7%, 하이트진로 지분 0.35%를 보유하고 있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2008년에 고리가 형성됐다.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므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규제 회피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대기업 소속 해외 계열사의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나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회사명, 일반 현황, 주주 현황, 출자 현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국내외 계열사 간 출자 현황을 파악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공정위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나치게 엄격했던 벤처지주사 자산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