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공정위, 해운담합 조사에서 해외선사 누락…역차별”

해운협회 “공정위, 해운담합 조사에서 해외선사 누락…역차별”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1-14 20:18
수정 2022-01-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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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가운데 해운협회에서 일본·유럽 대형선사와 역차별이 있었다는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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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피레우스 항으로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 COSCO 컨테이너 선. 피레우스 EPA 연합뉴스
그리스 피레우스 항으로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 COSCO 컨테이너 선. 피레우스 EPA 연합뉴스
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열린 해운사 담합 사건 관련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일본과 유럽 등의 해운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누락했다.

해운협회 측은 “공정위는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다”면서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원회의에서도 해운협회는 일본·유럽 선사가 누락된 사실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공정위 심사관도 향후 문제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협회 측은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국가 등 전 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SITC 등 해외 11개 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한-동아시아 노선에서 운임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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