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오는 29일부터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에 대해 주 4회 운항을 시작한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제주항공의 첫번째 한-몽골 정기노선이자 코로나19 이후 첫 신규취항 노선이다.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 국가로 유네스코 지정 훼손되지 않은 세계 자연유산의 나라다.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테를지 국립공원’을 비롯해 공룡 화석 발굴지인 바얀작, 사막 한가운데의 아이스 밸리인 욜린암에서는 얼음을 구경할 수 있어 이색적인 체험을 원하는 여행객이 선호하는 국가다.
몽골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제주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신규 취항으로 우리나라와 몽골을 잇는 하늘길 또한 대폭 넓어지면서 몽골을 찾는 여행객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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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몽골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10만 1279명이다. 이는 2016년 5만 7587명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평균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수·목·토·일요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20분에 출발해 칭기즈칸국제공항에 오후 1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또 칭기즈칸국제공항에서는 오후 2시에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6시 10분에 착륙한다.
신규 취항일인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탑승 가능한 편도항공권을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운임을 기준으로 27만 6800원부터 판매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인천~몽골 노선 취항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복수 항공사 체제가 갖춰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몽골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운항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운임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는 물론 몽골 여행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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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초원의 야경. 제주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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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초원의 야경. 제주항공 제공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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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