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등 2개국 이상 분할수입 완성품도 관세 혜택

반도체장비 등 2개국 이상 분할수입 완성품도 관세 혜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16 10:26
수정 2022-09-16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 요건 완화
현행 같은 국가 분합 수입만 적용…19일 시행

관세청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1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같은 국가에서 분할 수입시에만 적용됐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1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같은 국가에서 분할 수입시에만 적용됐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해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같은 국가에서 분할 수입할 때만 적용됐다.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물류 설비 등은 크고 무거워 부품을 분할 수입한 뒤 조립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부품별로 수입 신고를 받아 관세를 매기는 대신 사업자가 부분품을 반입한 뒤 전체 수입이 완료되면 완성품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리 전 반출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를 활용하면 수입업체로서는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완성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낮은 경우 관세 혜택 및 최종 수입 신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돼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은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단순 부품은 생산 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수리 전 반출을 승인 받으려면 수출국 성능시험 성적서·제조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