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오류에도 법령 없다며 재검사 거부”...전경련 “규제개혁 절실”

“검사 오류에도 법령 없다며 재검사 거부”...전경련 “규제개혁 절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12-04 12:08
수정 2022-12-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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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 155건 기획재정부에 건의

식품제조업체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식품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해당 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 그러나 제품 샘플을 다른 4개 기관에 의뢰해 시험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에 A사는 검사 오류 가능성을 설명하며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근거 법령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사는 이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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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서울신문 DB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서울신문 DB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A사 사례를 비롯해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사 대상이 미생물이면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한 현행 기준이 불합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검사 제외 항목인 미생물 검체 등은 검체 채취·운송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재검사 제외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는 식약처의 회수조치 등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100% 자회사에 금리나 거래가격 등의 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하는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100% 자회사는 모회사의 기존 사업을 분할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권은 모두 모회사에 귀속돼 있어 자회사의 경영활동은 모회사 경영활동과 동일시되므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전략물자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 자재 등을 해외 건설현장에 수출하려 할 때 정부 허가를 받는 데 1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며 이와 관련한 품목을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해소해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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