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를 해임한 하이브(어도어)가 2개월 짜리 계약서를 내밀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8일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 명의의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서상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제안한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모두 2개월 6일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뒤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등기이사 계약 만료일까지의 역할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다.
●“또 다른 언론플레이 위한 포석”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인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계약 제안 또한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으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자기 의사와 전혀 무관한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업무위임계약서’에 대해선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2개월 6일’이라는 기간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며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초단기+독소조항+자기모순”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사내(등기)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다. 임기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HR 전문가라는 김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근거가 빈약해서 내놓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독소조항’이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또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 유지가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지적했다.
●“프로듀싱만 맡긴다면서 경영책임은 왜”셋째는 ‘자기모순’이다. 어도어는 대표이사 교체 명분으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를 내세웠는데, 계약서에는 프로듀서인 민 전 대표의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면서 ‘계약기간은 2개월인데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이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홍보·강연 제한’ 조항도어도어 이사회는 이 계약서에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과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협의 없이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며 “계약 당사자와 단 한 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 또한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라고 짚었다. 또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계약서에는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방송, 홍보, 강연 등의 제한’ 조항 등도 포함됐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계약서는 또 다른 덫”민 전 대표 측은 “계약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 할 것이고,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 운운하며 괴롭힐 것이 뻔하다”며 “불합리한 주주 간 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 계약을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계약서상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제안한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모두 2개월 6일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뒤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등기이사 계약 만료일까지의 역할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다.
●“또 다른 언론플레이 위한 포석”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인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계약 제안 또한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으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이사
첫째는 ‘2개월 6일’이라는 기간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며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초단기+독소조항+자기모순”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사내(등기)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다. 임기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HR 전문가라는 김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근거가 빈약해서 내놓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독소조항’이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또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 유지가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지적했다.
●“프로듀싱만 맡긴다면서 경영책임은 왜”셋째는 ‘자기모순’이다. 어도어는 대표이사 교체 명분으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를 내세웠는데, 계약서에는 프로듀서인 민 전 대표의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면서 ‘계약기간은 2개월인데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이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홍보·강연 제한’ 조항도어도어 이사회는 이 계약서에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과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한편 계약서에는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방송, 홍보, 강연 등의 제한’ 조항 등도 포함됐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계약서는 또 다른 덫”민 전 대표 측은 “계약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 할 것이고,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 운운하며 괴롭힐 것이 뻔하다”며 “불합리한 주주 간 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 계약을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