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학계서도 “경영 발목” 비판
檢, 李 기소위해 50여 차례 압수수색임직원 110여명 430차례 소환까지
“수년간 사실관계 따져 1·2심 무죄
기업에 과도한 잣대, 경제도 악영향”
포스코·타다 때도 결국 대법서 무죄
삼성, 별도 공식 입장 없이 말 아껴
내부선 “뒤집힌 트라우마” 긴장도

서울신문DB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2023년 2월 17일 충남 천안에 있는 삼성전자 천안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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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계와 학계 등에선 검찰의 기계식 상고와 특수 수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계 단체에선 계속된 검찰의 무리한 특수 수사가 기업 경영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9일 “상고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릴 때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보는 절차인 만큼 야당에서도 ‘기계적으로 상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기업 괴롭히기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했다”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결국 검찰이 상고한 만큼 삼성도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수년간 회계 전문가 의견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음에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면서 “검찰이 기업에 대해 너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고, 기업의 지속 경영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이 이날 이 회장의 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851쪽 중 4분의1가량인 232쪽을 할애해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인) ‘원칙 중심의 회계’에선 미리 정한 결론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 중 하나였다면 부정회계로 봐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짚었다. 검찰이 “‘특정한 결론’(로직스의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을 정해 놓고 사후에 이를 합리화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정”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기계식 상고 관행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상고를 강행했으나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에도 검찰은 ‘타다 사건’과 관련해 1, 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검찰이 상고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새로운 주장이 없고 1, 2심에서 이미 법리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들”이라며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특수 수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하기 위해 임직원 110여명을 430차례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과 기업을 이렇게까지 털었던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특수수사부 명칭을 46년 만에 반부패부로 바꿨지만 ‘한번 칼을 빼면 거두지 않고 밀어붙이는’ 수사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의 경우 2020년 검찰 수사가 타당한지 따져 달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이복현(현 금융감독원장) 부장검사 등 당시 검찰 ‘특수 라인’은 기소를 단행했다. 기업 관계자는 “특수 수사를 전담한 검사들이 여전히 ‘특수통’이라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을 경우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지금 상황에서 조용히 하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 회장의 재판 출석이 재개되고 그만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10년째인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 회장은 대법원에 트라우마가 있다. 그는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깨진 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2025-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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