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기부채납 부지’ 소송서 이겼다…서울시, 사용료 등 400억원 물어줄 판

하림, ‘기부채납 부지’ 소송서 이겼다…서울시, 사용료 등 400억원 물어줄 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09 23:50
수정 2025-02-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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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발 무산돼 조건 불충족”
부당이득반환 소송 2심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옛 화물트럭터미널의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싼 하림과 서울시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림 측의 손을 들어 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400억원가량을 하림 측에 물어 줘야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림산업이 KB부동산신탁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하림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림은 2021년 3월 옛 화물트럭터미널 부지에 개발 중인 물류단지의 일대 도로를 서울시가 무단으로 사용·점유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곳은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가 2009년 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던 곳이다. 서울시는 2013년 이곳에 서울추모공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를 만들었다. 이후 파이시티가 2014년 파산하고 하림이 2016년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기부채납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서울시가 하림에 2016~2021년 6년간의 도로 사용료와 이자 등 총 362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지난해 7월 “파이시티 등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도로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토지 특별승계인인 하림 등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하림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1심 판결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이시티 등이 물류단지 개발을 조건으로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했는데, 개발이 무산된 이상 부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2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하림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도로 사용료와 이자 등 약 404억원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

2025-0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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