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환자 장기요양 경향 심화…제도 개선 시급”

경총 “산재환자 장기요양 경향 심화…제도 개선 시급”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2-11 18:49
수정 2025-0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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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재해자 평균 요양일 1년 넘어
자동차 재해자 81% 6개월 이상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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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산업재해 보험 장기 요양 추세가 갈수록 심각해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경영계의 분석이 나왔다.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업재해 보험의 목적과 달리 산재로 인한 장기요양 환자 비중이 지난 8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산재근로자장기요양 경향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가 조선업계와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 산재근로자의 평균 요양일은 2016년 212.8일에서 2021년 286일, 지난해 9월 말 기준 325.9일 등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했다. 요양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요양 환자 비중도 2016년 57.4%에서 2021년 64.1%, 지난해 9월 말 75.8% 등으로 높아졌다. 평균 요양 기간이 1년을 넘어가거나(조선업 385.4일),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자동차 81.4%)인 업종이 확인되는 등 요양 장기화 문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는 6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표준요양기간도 부재하여 불합리한 요양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어, 주요 상병별 표준(적정)요양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요양 연장 또는 의료기관 변경(전원) 신청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고, 병원도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어, 요양 연장 및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 제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산재요양 중 추가로 신청한 상병(추가상병)은 사업주 의견 확인 및 재해조사 없이 쉽게 산재로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요양 종결 시점에 추가상병 신청으로 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기간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

가정에서 요양 중인 재해자는 관리가 되지 않아 근골격계질병자가 행하여서는 안 될 이종격투기 운동, 과격한 스포츠 응원, 불법 근로활동(아르바이트) 등이 자행되고 치료 기간만 길어지고 있어,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요양실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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