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100% 탕감’ 공약…올 1000만원 이하 159만명 혜택

文정부 첫 ‘100% 탕감’ 공약…올 1000만원 이하 159만명 혜택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수정 2018-01-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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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약속한 채무 경감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의 채무를 올해부터 탕감한다. 채무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체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무자도 상환능력이 없다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빚을 줄여 주는 정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른 연체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 논란도 이어졌지만, ‘포용적 금융’이란 차원에서 정책이 전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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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7년과 1992년 대선 당시 ‘농가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 등 반발이 거세자 1997년 대선 때는 ‘부채 경감’으로 완화했다.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한 뒤 DJ 정부는 2001년 특별법을 제정해 농민 채무자의 상환 연장과 금리인하를 이끌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일 때 ‘720만 신용 대사면’을 약속했다.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채무 중 이자를 감면해 주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대폭 줄었고, 당초 목표치의 10분의1인 연체자 72만명(채무 원금 3000만원 이하)만 이자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채무자들이 갚아야 할 원금을 일반 채무자는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2013년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채무조정에 나섰다. 원금 감면율을 일반인은 최대 60%, 기초생활수급자는 90%로 공약보다 높였다.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100% 탕감하지 않고, 채무조정된 금액을 최장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역대 정권의 빚 탕감 정책은 ‘빚 축소’에 있었다. 목표치도 대부분 맞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정부가 채무자의 빚을 100% 없애 준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10여년 진행된 정부의 빚 탕감 정책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원금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상환능력 없음 등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만큼 실행 방안를 정교하게 짜야 하는 것이 과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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