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오류 ‘뒷북 고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오류 ‘뒷북 고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05 22:46
수정 2018-03-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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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분할과정 파악 못해…SK디스커버리 ‘연대책임’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의 회사 분할 사실을 몰랐다가 SK디스커버리를 뒤늦게 고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4월 2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공정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로 검찰 수사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도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와 함께 신 SK케미칼과 과징금(3900만원) 납부에 연대 책임을 부담시키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일부러 회사 분할을 숨겼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의도성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을 확인하는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공정위가 2011년 첫 조사 이후 7년 만에 판단을 뒤집어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나 SK케미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물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핵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디스커버리와 신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를 제재 대상에서 빼먹었다.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지난 고발로 검찰이 SK디스커버리의 법적 책임도 이미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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